"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노동부 개선 지도

화강윤 기자 2021. 7. 30.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A씨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해온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A씨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해온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B씨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B씨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봤습니다.

B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내용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B씨에게도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