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홍예지 2021. 7.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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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복장 품평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을 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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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30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복장 품평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을 한 사실이다.

특히 필기시험 문항에는 평소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시험 중에는 관련 근무평가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을 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화면이 게시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시험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을 적절한 교육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험에 대한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필기시험 실시와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맞다고 밝혔다.

복장 점검은 이른바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요구하고 업무회의 때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 중에는 일부 근로자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회의 참석 복장에 복무규정 등 근거 없이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대 측에 통보하고,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불이행 시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 진단계획 등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행위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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