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영석 기자 2021. 7.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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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30일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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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태·유일상 의원 공동발의..사회적 비용 막고 지역사회 통합
제천시의회 하순태, 유일상 의원(왼쪽부터)©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30일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Δ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Δ공공갈등영향분석 Δ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Δ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하순태 의원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갈등은 모든 사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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