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 지난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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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경과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간 법무부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왔으나,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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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경과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간 법무부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왔으나,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 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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