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부, 서울대 조사 유감..정신적 고통 헤아려야"

홍유담 2021. 7.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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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조사에서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노동조합이 '졸속 조사'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빈약한 졸속조사 결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면서 서울대 총장의 사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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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근무한 기숙사 앞에 붙은 추모 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조사에서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노동조합이 '졸속 조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이하 노조)는 30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 필기시험과 복장을 강요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예초작업 외주화 발언과 청소점검, 근무성적평가서 배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예초작업을 외주화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겠다는 것으로,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점검과 근무성적평가서 배포도 노동강도 급증·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빈약한 졸속조사 결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면서 서울대 총장의 사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받은 행정 지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충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번 노동부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인권센터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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