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하세요"

하종민 2021. 7.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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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은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납부하던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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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8월로 통일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구청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은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납부하던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만 해당된다.

구는 이런 주민세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계산한 납부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행과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를 폐기 후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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