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1주 연장

부산=노수윤 기자 2021. 7.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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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8월 8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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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도 포함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이 30일 코로나19 일일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사진=붓싼뉴스 캡처


부산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최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최근 집합금지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조금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8월 8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한다.

특히 이날부터는 3단계 이상일 경우 대규모점포(3000㎡ 이상)도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정규 공연장 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도 8일까지 연장된다.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8월 2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나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가족이나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는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는 죄송하지만 확진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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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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