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개인분 주민세 2만3천여건, 2억5700만원 전액 감면

조명휘 2021. 7.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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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인분 주민세 2만3419건, 2억5700만 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7월 1일 기준 금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군민에게는 8월 주민세 감면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은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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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청 전경.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인분 주민세 2만3419건, 2억5700만 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7월 1일 기준 금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군민에게는 8월 주민세 감면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은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군민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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