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0일부터 경기도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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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경기도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합동 단속에는 허의행 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밤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에서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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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경기도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합동 단속에는 허의행 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밤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에서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관내 334개 도시공원을 점검하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렸다. 또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게시했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205명(75개 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연속(7월 29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만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준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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