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세익 남구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김기열 기자 2021. 7.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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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같은당 박부경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벌금 46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해 4월 치러진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남구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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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손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SNS에 같은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와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인데도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손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손 의원이 항소했고, 올해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손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같은당 박부경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벌금 46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해 4월 치러진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남구의회에 입성했다.

다만 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다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관계로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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