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최광숙 2021. 7. 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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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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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A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B씨)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B씨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B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도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노동부는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B씨에게도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서울대가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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