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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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사장 남기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시나 경남도에 소재한 업체다.
BPA는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등록된 업체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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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사장 남기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시나 경남도에 소재한 업체다.
9월 1일까지 모집하며 업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건설계획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체는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간 명부에 등록된다.
BPA는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등록된 업체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민병근 건설본부장은 "부산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기관이 이번 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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