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세종=양종곤 기자 2021. 7.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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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 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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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A 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 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B 씨는 근무 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B 씨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 씨가 필기시험 공지를 미리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근무 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B 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고용부는 “B 씨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 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B 씨에게도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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