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정신병실 환자 코·입 막은 70대, 살인 미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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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중태에 빠뜨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40대)씨를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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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강화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중태에 빠뜨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40대)씨를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여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당일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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