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원주시, 집회금지 계속..인권위, 긴급구제 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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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강원 원주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원주시가 집회·시위에 대해서 1인 시위만 허용한 뒤 민주노총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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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강원 원주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유보하고 입장표명에만 그치는 바람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 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의견표명으로 회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긴급구제를 권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이날 오후 2시 원주시 건보 본사와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원주 건보 인근에 철제펜스와 차벽을 설치, 노조원 진입을 차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원주시 건보 앞에서 50인 집회,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병행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원주시장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를 긴급구제 조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이번 집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며 "인권위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했으나 이는 매우 협소하고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게는 방역만큼이나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방역과 함께 기본권 보장이 함께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가 집회·시위에 대해서 1인 시위만 허용한 뒤 민주노총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인권위는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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