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 디즈니 상대 500억대 소송 [DA: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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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작에 참여하고 출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가 자사 OTT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출시한 것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물은 것.
2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 US위클리 등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 소유의 마블 스튜디오로부터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을 약속받았으나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플러스에서 스트리밍 됐다며 이를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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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작에 참여하고 출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가 자사 OTT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출시한 것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물은 것.
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의 잠재적인 수입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손해 규모는 5000만달러(57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전 할리우드 신작들은 보통 극장 개봉 이후 약 3개월이 흐른 시점에야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줄어들자 ‘동시 공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의 끔찍하고 장기적인 세계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스칼렛 요한슨의 계약을 따랐으며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어 액세스와 함께 ‘블랙 위도우’를 출시함으로써 현재까지 받은 2000만달러에 더해 추가 보상을 받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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