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새 전세 상승률 4배로 폭등.. 불안한 '전세살이'

황혜진 기자 2021.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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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모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거래 비중은 감소하면서, 주거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식 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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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아닙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25평 아파트 전셋값이 14억 원이라는 내용의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10년 월급 모아야 서울 전세

2019년 比 2020년 상승률 7.7%

2020년 比 2021년엔 27.2%↑

洪부총리 “주거안정성 높아졌다”

누리꾼 “전세 끝나면 갈 곳 없다”

전문가들도 “정부, 섣부른 해석”

개정 임대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모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거래 비중은 감소하면서, 주거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식 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갱신율(57.2%→77.7%)과 임차인(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3.5년→5년) 증가를 근거로 주장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글쓴이들은 “전셋값이 너무 올라 2년 더 살고 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할까 봐 두렵다” “전셋집이 없어서 반전세(월세)로 계약했다”며 이전보다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정부 인식에 국토교통부 SNS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평가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갱신율·거주 기간 증가로만 주거 안정성을 논하기엔 섣부른 해석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가격 및 주거비 부담 정도, 임차가구의 전세 비중 등 다각도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거 안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 자체가 커진 것은 가장 큰 주거 불안요소다. KB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9년 7월 4억6354만 원에서 2020년 7월 4억9922만 원, 2021년 7월 6억3483만 원으로 올랐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승률은 7.7%였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대비 2021년 7월 상승률은 27.2%로 상승 속도는 4배가량으로 가팔랐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분석에서도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16%)은 1년 새 가장 높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저금리 상황과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등과 맞물리면서 임대료가 올라갔고, 입주 물량도 줄어 전셋값이 치솟았다”면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관리비, 수리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세입자의 주거 비용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개정 임대차법 이전에는 전셋값을 안 올리는 주인도 적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무조건 5%씩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법 강화 움직임에도 우려가 쏟아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개정 임대차법이 시장의 전·월세 공급 80%를 담당하는 민간 시장을 훼손해 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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