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조기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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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30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660만명에 이르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정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이 조기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디지털자산법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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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30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660만명에 이르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정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이 조기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거래소 등)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VASP) 등록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하게 디지털자산법을 처리·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암호화폐의 화폐적 가치는 물론이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의 규제에만 몰두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디지털자산법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며,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형배 의원과 정책포럼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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