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 의료기관 개산급 2,986억 원, 폐쇄·업무정지 355억 원 등 7월 총 3,34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키는 경우 병원에 보상 실시(8.1∼) -
-8월 6∼7일 130만 회분 포함, 8월 중 모더나 백신 총 1,046만 회분 공급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김부겸)는오늘김부겸본부장주재로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실에서각중앙부처, 17개광역자치단체, 18개시도경찰청과함께▲8~9월예방접종시행계획*▲주요지자체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등을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7.30)배포 예정
1. 7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권덕철장관)는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7.27.)에따라7월30일(금)에총3,341억원의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이해관계자,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감염병전담병원등코로나19환자치료의료기관의신속한손실보상을위해’20.4월부터매월개산급*형태로손실보상금을지급하고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개산급(16차)은286개의료기관에총2,986억원을지급하며,이중2,711억원은감염병전담병원등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275억원은선별진료소운영병원(126개소)에각각지급한다.
*(1∼15차 누적 지급액) 400개소, 2조678억 원
-치료의료기관(160개소)개산급2,711억원중치료병상확보에따른보상이2,625억원(96.8%)이며,코로나19환자치료로인한일반환자진료비감소보상은86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정부등의지시로병상을비워환자치료에사용한병상및사용하지못한병상에서발생한손실(~’21.6.30)과코로나19환자로인한일반환자의감소에따른손실등*이해당된다.
* 코로나19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3.31.) 선별진료소운영,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3.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대상기관별16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개소,억원)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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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감염병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86 | 160 | 82 | 11 | 31 | 74 | 5 | 126 |
지급액 | 2,986 | 2,711 | 1,378 | 379 | 719 | 1,683 | 21 | 275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코로나19대응과정에서정부나지자체의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이행한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등*에대해서도’20.8월부터매월손실보상금을지급하고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폐쇄·업무정지조치를 받거나,환자발생·경유또는 그사실이 공개된의료기관 및 약국,정부·지자체가폐쇄·출입금지·소독 등조치한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의료기관,약국의 경우)회복기간(3∼7일),정보공개기간(7일),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이행관련‘21년6차손실보상금은의료기관(1,068개소),약국(560개소),일반영업장(6,277개소),사회복지시설(29개소)등7,934개기관에총355억원이지급된다.
*(1∼10차 누적 지급) 24,265개소, 926억 원
-특히일반영업장6,277개소중4,926개소(약78.5%)는신청절차및서류가간소화된간이절차*를통하여각10만원을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대상기관별 ’21.6차 손실보상금지급 현황>
(단위:개소,백만원)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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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간이 | |||||||||||||||||
개소수 | 7,934 | 1,068 | 560 | 1,351 | 4,926 | 29 | ||||||||||||
지급액 | 35,552 | 31,967 | 450 | 2,257 | 628 | 250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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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사원 | |||||||
개소수 | 1,068 | 173 | 61 | 62 | 32 | 7 | 11 | - | 895 | 731 | 79 | 84 | 1 | |||||
지급액 | 31,967 | 26,449 | 17,429 | 3,427 | 4,949 | 78 | 446 | 120* | 5,518 | 4,518 | 654 | 345 | 1 |
*정신병원은 분할청구2차 지급분으로 지급액만 포함
한편,중앙사고수습본부는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손실보상산정시「코로나19대응의료인력감염관리지원금*」을제외하기로하였다.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격려하기 위해 총960억 원 지원(추경480억 원,건강보험재정480억 원)
보건복지부는’21.2월부터치료의료기관에「코로나19대응의료인력감염관리지원금」을건강보험수가로한시적으로지원하였으나,
-실제로의료인력에게지원되는수당임에도,형식상건강보험수가로지급하기때문에진료비수입에포함*되어치료의료기관의손실보상금이감소되는문제가있었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 보상=’21년 기대진료비-’21년 실제 진료비-병상보상
중앙사고수습본부는손실보상산정시「코로나19대응의료인력감염관리지원금」을제외함으로써손실보상에실질적불이익이없도록개선하고,
-향후에도치료의료기관이코로나19환자를치료하는데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할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7월30일(금)0시기준으로지난1주일(7.24.~7.30.)동안의국내발생환자는10,649명이며,1일평균환자수는1,521.3명이다.
수도권환자는967.4명으로전주(970.0명, 7.17.~7.23.)에비해2.6명감소하였고,비수도권은553.9명의환자가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4~7.30.)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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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67.4명 | 148.0명 | 64.3명 | 85.4명 | 196.4명 | 42.7명 | 17.0명 | |
인구10만 명 당 발생률 | 3.7명 | 2.7명 | 1.3명 | 1.7명 | 2.5명 | 2.8명 | 2.5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7.29 17시 기준) | 172개 | 39개 | 38개 | 51개 | 62개 | 9개 | 8개 |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4만3755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9만793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79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7.30)총923만8379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134개소(서울54개소,경기70개소,인천10개소)
비수도권:45개소(울산7개소,전남7개소,경남6개소,충남5개소,부산4개소,대전4개소,강원3개소,전북3개소,대구2개소,경북2개소,광주1개소,세종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565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451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중증환자치료를위한중환자병상등은안정적인상황이며,무증상·경증환자의증가에따라생활치료센터를지속확충하고있다.
생활치료센터는총69개소15,520병상을확보(7.3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62.7%로5,787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12,424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63.2%로4,570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177병상을확보(7.29.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72.7%로2,229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78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4병상을확보(7.29.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58.7%로17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4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801병상을확보(7.29.기준)하고있으며,전국379병상,수도권172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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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5,520 | 5,787 | 8,177 | 2,229 | 424 | 175 | 801 | 379 | |
수도권 | 12,424 | 4,570 | 3,641 | 778 | 267 | 74 | 493 | 172 | |
중수본 | 3,088 | 1,325 | - | - | - | - | - | - | |
서울 | 4,798 | 1,779 | 1,895 | 423 | 84 | 40 | 221 | 77 | |
경기 | 3,583 | 1,172 | 1,295 | 176 | 160 | 32 | 201 | 70 | |
인천 | 955 | 294 | 451 | 179 | 23 | 2 | 71 | 25 | |
비수도권 | 3,096 | 1,217 | 4,536 | 1,451 | 157 | 101 | 308 | 207 | |
중수본 | 972 | 241 | - | - | - | - | - | - | |
강원 | 184 | 40 | 388 | 96 | 5 | 5 | 24 | 9 | |
충청권 | 274 | 134 | 1028 | 376 | 46 | 34 | 65 | 39 | |
호남권 | 254 | 175 | 860 | 350 | 10 | 6 | 51 | 38 | |
경북권 | - | - | 1036 | 287 | 28 | 17 | 66 | 51 | |
경남권 | 1313 | 588 | 989 | 245 | 63 | 36 | 94 | 62 | |
제주 | 99 | 39 | 235 | 97 | 5 | 3 | 8 | 8 |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2,437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모더나백신의8월공급량은당초8월에배정된물량과7월에공급이연기된물량을포함하여총1,046만회분이공급될예정이다.
1,046만회분중당초8월에배정된물량은850만회분이며,7월에공급이연기되어8월에들어오는물량은196만회분이다.
* 1,046만 회분: 850만 회분(8월 배정 물량) + 196만 회분(7월 공급 연기 물량)
-7월에공급이연기되어8월에들어올예정인물량중130만회분이8월6~7일에공급될예정이다.나머지물량도8월중에공급될예정이다.
모더나백신은올해4,000만회분을계약하여7월까지115.2만회분이공급되었고,8월에는1,046만회분이공급될예정이며,이후9월부터올해말까지나머지물량이공급될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병상확보및병상간순환활성화를위해,입원환자가호전되어생활치료센터로전원을시행한감염병전담병원을대상으로인센티브사업을실시(8.1~)한다.
*한시적(’21. 1월∼3월)사업이었으나,코로나4차유행으로 병상 효율화를 위해 재추진
대상기관은복지부및시·도(시·군·구)에서감염병전담병원으로지정운영*중인의료기관(72개소, 7월기준)이다.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제37조
지급기준은생활치료센터로전원*시킨환자1명당1회지급하며,지원금액은전원환자1명당1일종별병상단가**의100%를지급한다.
*입원환자 중 전원 기준에 해당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경우
**병상단가:상급종합병원537,324원,종합병원316,650원,병원(요양병원) 161,585원
인센티브사업은8월1일(일)부터시행하며,’21년10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비수도권의신규확진자중다수가생활치료센터가아닌병상에배정되고있어,중증도에맞는병상운영에차질이예상됨에따라,병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현장점검을실시(7.30)한다.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49%·병상51%배정vs수도권 생활치료센터83%·병상17%배정(7.28.)
점검대상은7월28일기준으로생활치료센터가미확보되었거나,추가개설이필요한시·도*를대상으로점검을실시한다.
*대구,대전,전북,전남,경북
점검내용은▲시도의환자분류및병상배정원칙준수여부,▲환자중증도에따른전원원칙준수여부,▲생활치료센터등병상자원확보노력여부등을중점확인한다.
현장점검을통해비수도권에대한병상운영현황을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제도개선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관광지주변의게스트하우스등일부숙박시설에서‘숙박시설주관파티금지*’의방역수칙을회피하여숙박시설이용객간즉석만남을주선하는등편법적으로시설을운영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거리두기2∼4단계에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 파티 등)
해당방역수칙은불특정다수등개인간접촉의최소화를통해감염확산을차단하기위한조치이나,구체적인해석례가없어점검이어렵다는지적에따라,
숙박시설에서이용객을대상으로만남·미팅·소개등을알선하는행위도숙박시설주관의‘파티’중하나에포함되는것으로방역수칙을해석하여지자체에안내(7.29)하였다.
-아울러,지자체에는관내숙박시설을상대로해당방역수칙의홍보와함께,해석례에따라방역수칙위반여부를적극검토해줄것을요청하였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7월29일(목)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11만391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5803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8만4588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1,518명감소하였다.
7월29일(목)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5,164개소,▲학원2,235개소등23개분야총2만7600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59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2,348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41개반, 518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코로나19손실보상 신청안내
2.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4.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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