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여성 탈의실 침입' 부천도시공사 60대 직원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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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부천도시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 락커룸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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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부천도시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 락커룸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던 도시공사 여직원 B(50대)씨는 같은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업무시간 전에 시설 점검을 위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B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당시 락커룸 CCTV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국민체육센터는 부천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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