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고소 "'블랙 위도우' 극장·OTT 동시 공개는 계약 위반" [종합]

김지원 2021. 7.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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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영화 '블랙 위도우' 포스터 / 사진제공=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의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이 이 영화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등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가 소유한 자회사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블랙 위도우'가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동시 공개된 것이 출연료 계약 위반이라며 미국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디즈니는 북미에서 '블랙 위도우'를 지난 9일 개봉했으며,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가 상용화된 국가에서 29.99달러에 선보였다. 스칼렛 요한슨의 주장은 디즈니가 극장 개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동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블랙 위도우'가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시 공개되면서 스칼렛 요한슨이 받게 되는 추가적 캐런티도 줄게 됐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시 개봉해 5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디즈니는 사람들이 극장이 아닌 디즈니 플러스로 몰려들게 만들었다"며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락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디즈니 측은 "이미 스칼렛 요한슨은 2000만 달러를 받았다.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돼 현재까지 받은 2000만 달러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스칼렛 요한슨과 계약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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