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점 잘못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선 안돼"

곽상은 기자 2021. 7.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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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내 다른 지점에서 벌어진 잘못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A 지점은 코로나 확산 탓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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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내 다른 지점에서 벌어진 잘못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A 지점은 코로나 확산 탓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B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면서 A 지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지점이 장소가 분리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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