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추가 고발

김진 기자 2021. 7.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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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당국의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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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가 고발.."같은 위법사항 발생하면 또 고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7.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첫 주말이던 지난 18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으며, 평화나무는 지난 23일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1차례 고발한 바 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다음주에도 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또 (고발하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을 '사기'로 규정하고 대면예배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앞서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성북구는 최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구는 시설폐쇄에 앞서 최소 10일 간 시설 측 의견을 듣는 청문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 측은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 감염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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