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연거리' 첫 지정..11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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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거리'를 처음 지정했다.
30일 군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거리는 영동읍 계산리 뚜레쥬르 옆 골목에서부터 NH농협 영동군지부 뒤까지 83m 구간이다.
영동군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영동군은 영동시장 보림장 앞과 법원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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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거리'를 처음 지정했다.
30일 군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거리는 영동읍 계산리 뚜레쥬르 옆 골목에서부터 NH농협 영동군지부 뒤까지 83m 구간이다.
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3만원이다.
영동군은 영동시장 보림장 앞과 법원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곳에서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지역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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