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 뒷모습 몰래찍은 40대 '집유'

고동명 기자 2021. 7.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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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길거리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시5분쯤 제주시 한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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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낮 길거리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시5분쯤 제주시 한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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