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의 벽..코인거래소 50%, ISMS 인증도 어렵다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2021. 7.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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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의 50% 가량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다수의 거래소가 부랴부랴 ISMS 인증 획득에 나섰지만 태반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거래소가 ISMS 인증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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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40곳 ISMS 인증 신청했지만 최대 10곳만 통과 가능성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의 50% 가량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다수의 거래소가 부랴부랴 ISMS 인증 획득에 나섰지만 태반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입장에선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에 앞서 선결 조건인 ISMS 인증부터 특금법의 높은 벽에 직면한 셈이다. 다수의 거래소가 ISMS 인증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신청했는데 대다수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5월 말, 6월 초쯤 다수의 사업자가 ISMS 인증을 획득하고자 서둘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의 거래소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선 9월24일까지 예외 없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신고조차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를 비롯해 총 20곳의 거래소만 ISMS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KISA에 ISMS 인증 신청을 한 15곳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이며 25곳은 대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40곳 중) 10곳 이내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ISMS 인증을 신청한 40곳 외의 거래소는 사실상 심사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ISA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 인증 신청 관련 안내’를 통해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021년 9월24일 이전에 인증의 획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7월 이후 일부 업체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인증 획득이 어렵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60여개로 알려졌다. 기존에 ISMS 인증을 획득한 20곳 외에 10곳만 추가로 인증이 이뤄지더라도 전체 거래소의 절반은 ISMS 인증이 없어 FIU에 사업자 신고조차 할 수가 없어 영업이 금지된다.

일부 거래소가 설령 ISMS 인증을 받아도 현재와 같이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선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발급 제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휴가 실익보다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은행권은 쉽게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의 험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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