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 오창·오송읍도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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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심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리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오송읍에서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최고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낮춘 것이다.
상당로, 사직대로 구간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제2순환로 등 기타 구간은 작년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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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청주시는 도심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리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오송읍에서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최고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낮춘 것이다.
위반하면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7만원(〃 6만원), 40∼60㎞ 10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당로, 사직대로 구간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제2순환로 등 기타 구간은 작년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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