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류수현 2021. 7.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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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은 방화문이 훼손되는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7일 도내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 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410곳을 단속해 이중 소방시설이 불량한 98곳(34%)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위반 행위를 수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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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은 방화문이 훼손되는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로에 물건 적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7일 도내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 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410곳을 단속해 이중 소방시설이 불량한 98곳(34%)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등이다.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를 제거한 뒤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다른 곳은 피난로인 계단에 물건을 다량 적치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거하는 등 방화문을 훼손했다.

방화문 닫힘 장치 제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위반 행위를 수시 단속할 방침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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