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얼굴인식, 개인 동의 필수..임의 사용 불가"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 2021. 7.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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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기술을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28일 중국 언론 파즈르바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에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 적용 규정'을 발표했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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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적용 규정 제시.."포괄적 동의 불가" 강조

(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중국 최고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기술을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최고법원이 제시한 법적 기준은 앞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중국 언론 파즈르바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에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 적용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기업 등 사업장 내 얼굴인식 기술의 남용과 각종 시설의 얼굴인식 출입 등 대중이 관심있어하는 문제를 주로 다뤘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공산주의 국가 법 제도상 최고위 법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원장, 부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국 최고의 재판 기관이다. 법원이 발표한 법률 적용 규정은 앞으로 민형사 재판을 할 때 법적 기준이 된다.

마윈의 얼굴인식 이미지 (사진=소후)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핵심은 얼굴 정보 처리시 소비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 관리 업주 역시 얼굴인식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른 합리적 검증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른바 '묶음 동의' 즉, 여러 조항을 한 꺼번에 받는 동의에 얼굴인식에 관한 조항을 끼워서 동의를 받는 방식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규정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얼굴 정보는 인간의 생체 정보 중 가장 강력한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수집하기 쉬운 개인 정보로서 유일하고 불변하며 개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 치안,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 건물 관리 회사와 앱 운영사가 각 사의 목적에 따라 얼굴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남용하는 현상이 심화했다.

이러한 관행은 당사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뿐 아니라 사람들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얼굴 정보 유출로 인한 '대출', '사기'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낳았다.

이에 법원은 얼굴인식 등 기술 발전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며 신기술의 수용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술의 폐해를 방지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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