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코로나19 백신 유효기간 '6개월'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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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슨앤드존슨(얀센의 계열사)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도 2~8℃에서 보관했다면 똑같이 적용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얀센 백신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서한에 따르면 FDA는 2~8℃에서 보관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을 기존 4개월 반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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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효기간, 2~8도 보관 시 4.5→6개월 연장
유효기간 끝난 백신도 조건 충족 시 똑같이 적용
미국 존슨앤드존슨(얀센의 계열사)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도 2~8℃에서 보관했다면 똑같이 적용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얀센 백신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백신연구검토센터 명의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 따르면 FDA는 2~8℃에서 보관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을 기존 4개월 반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FDA는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검토를 완료했으며, (유효기간) 변경에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FDA는 지난 6월10일에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승인(EUA)도 연장했다.
한편,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1회 접종용으로 개발 초기에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2월 FDA EUA을 받았고, 다음 달인 3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도 얻었다.
하지만 이후 신체 면역 체계로 인한 신경 장애 증상인 ‘길랭-바레 증후군’(GBS)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FDA는 해당 내용을 얀센 라벨에 표기하도록 한 상황이다.
다만 FDA는 얀센 백신 접종으로 인한 GBS 발생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GBS 발생 가능성이 커지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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