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2021. 7.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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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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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입니다.

ㅇ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입니다.

□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시 공제금액*을 제외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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