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도입 반대' 지역신문사 대표 보안법 혐의 수사.."北지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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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정원이 지역신문사 대표 A씨와 시민단체 출신 B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6조 2항(특수잠입·탈출) 등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이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청주지법에서 예정됐으나 4명 모두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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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과 국정원이 지역신문사 대표 A씨와 시민단체 출신 B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6조 2항(특수잠입·탈출) 등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이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청주지법에서 예정됐으나 4명 모두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A씨 등은 "변호인을 교체해 달라"며 전날 법원에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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