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어 구글도 "개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에 공지하라"

박효주 기자 2021. 7. 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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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수록 돕는 '안전 섹션'을 내년 1분기 플레이스토어에 도입한다.

안전 섹션은 앞서 애플이 지난해 12월 앱스토어에 도입했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같다.

안전 섹션은 도입에 앞서 개발자는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보를 앱에 추가할 수 있으며 내년 4월까지는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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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내년 1분기 도입되는 안전 섹션 화면 /사진=구글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수록 돕는 '안전 섹션'을 내년 1분기 플레이스토어에 도입한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 차단에 나선 것이다.

구글은 28일(현지시각)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안전 섹션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전 섹션은 앞서 애플이 지난해 12월 앱스토어에 도입했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같다. 개발자(사)는 앱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며, 왜 수집하는지 등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안전 섹션은 플레이스토어 앱 설명 아래 간략하게 표시된다. 사용자가 이를 터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글에 따르면 상세 정보는 △위치, 연락처, 개인 정보(이름, 전자 메일 주소), 재무 정보 등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되는지 여부 △앱 기능, 개인 설정 등과 같은 데이터 사용 방법 △앱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이 선택인지 필수인지 여부 등이다.

안전 섹션은 도입에 앞서 개발자는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보를 앱에 추가할 수 있으며 내년 4월까지는 마쳐야 한다. 구글에 따르면 모든 개발자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섹션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안전 섹션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내년 1분기 도입되는 안전 섹션 화면 /사진=구글

구글은 안전 섹션 외에 차기 스마트폰 OS(운영체제) '안드로이드 12'를 통해서도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사생활 대시 보드로 불리는 이 기능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생활 보호 대시보드에서는 어떤 앱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지를 비롯해 그 빈도와 권한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접근 설정도 바로 할 수 있다. 이 외에 앱이 마이크나 카메라에 접근하면 알림창 오른쪽 위에 아이콘을 표시해 알려주며, 앱 접근을 전체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간편 설정 버튼도 추가한다.

구글은 "안전 섹션은 사용자 데이터 수집, 보호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에 더 깊은 통찰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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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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