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공격 중상 입힌 사냥개 주인 과태료 120만 원..입마개 착용 의무 규정 강화해야

박천학 기자 2021. 7.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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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사냥개들의 산책 중인 모녀 집단 공격사건과 관련,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됐다.

문경시는 최근 영순면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 주인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20만 원(마리당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 사고 예방을 위해 입마개 의무 착용 규정 등을 강화하고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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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사냥개들의 산책 중인 모녀 집단 공격사건과 관련,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됐다.

문경시는 최근 영순면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 주인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20만 원(마리당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 39분쯤 A 씨가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각각 3마리가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주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집단으로 달려들어 머리,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당시 A 씨는 경운기로 뒤따르다 급히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공격을 막지 못했다.

A 씨는 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농사를 지으며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를 위해 사냥개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다.

이에 따라 맹견 사고 예방을 위해 입마개 의무 착용 규정 등을 강화하고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목줄 미착용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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