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30분' 연착 소송 낸 승객들 패소.."불가항력"

2021. 7. 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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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이륙이 종종 지연되는 일들이 있죠.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연착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입국한 승객들은 '일정이 지연, 취소됐고 결근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9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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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비행기 탈 때 이륙이 종종 지연되는 일들이 있죠.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연착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0분 전 항공기에 부착돼 있는 컴퓨터 장치 하나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날로 출발 일정을 변경하고 인천공항에서 부품을 긴급 공수해 정비를 마쳤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입국한 승객들은 '일정이 지연, 취소됐고 결근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9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결함이기 때문에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당시 결함이 생긴 장치는 항공사가 아닌 제조사만이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통제가 어려웠고,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출발 지연에 따른 호텔 숙박비와 식음료, 교통 비용을 지불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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