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가해자 변호맡은 도교육청 위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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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의 변호를 충북도교육청의 위촉직 위원이 맡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위촉직 위원 A씨가 지난 3월부터 계부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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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의 변호를 충북도교육청의 위촉직 위원이 맡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위촉직 위원 A씨가 지난 3월부터 계부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의붓딸 친구의 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B씨는 여중생 2명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됐다.
피해 여중생 유족 측은 "A씨는 지난 3월부터 피고인에게 선임돼 긴 시간 동안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금도 검찰이 기소했지만, A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모든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죽음을 외면한 채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A씨가 교육청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며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교육'과 관련된 직함은 모두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측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보장돼 강제로 해촉할 순 없으나 유족의 아픔에 공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상 비위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촉은 어렵다"며 "유족 측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다음 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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