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떠밀고 과음"..7개월 딸 방치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배준우 기자 2021. 7. 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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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 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 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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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검찰에 송치되는 사망한 여아 부모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 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 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 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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