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특혜'..충주시의회, 골프장 조사특위 구성할까

윤원진 기자 2021. 7.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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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교환은 특혜 중에서도 특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골프장은 10여 년 전인 2011년 3월11일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해 체육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받았다.

그런데 상업시설인 골프장 조성을 이유로 시유지를 내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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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골프장 부지 용도 시유지-사유지 교환
공공가치 등 공유재산법 원칙 위배..비난 여론 ↑
30일 충북 충주시의회가 골프장 증설을 이유로 시유지 교환을 요구한 A골프장에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한 가운데 이번에는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특위를 구성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골프장 인근 시유지 위치도.(뉴스1 DB)2021.7.30/©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A골프장의 시유지 교환 안건을 취소한 가운데 과거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특위를 구성할지 주목된다(뉴스1 7월28일 보도 참조).

30일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교환은 특혜 중에서도 특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골프장은 10여 년 전인 2011년 3월11일 시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해 체육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받았다.

그런데 상업시설인 골프장 조성을 이유로 시유지를 내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면 자치단체가 시유지 등 공유재산 처분 때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거나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도 지켜야 한다.

A골프장의 시유지 교환은 이런 기본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되면 즉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A골프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장 영업이 활성화하자 그 해 11월25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꼼수로 도시관리계획 고시까지 받아 놓고 10여 년 간 기다렸다가 돈이 되자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A골프장은 충남 보령시 골프장을 인수하며 보령시민에게 그린피를 주중 20%, 주말 10%까지 할인해주기로 협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골프장을 비롯해 지역 18개 골프장은 지난 3월 지역주민 이용요금 할인을 내용으로 충주시와 협약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충주시민에게는 정확한 할인율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골프장 관련 공유재산 교환 안건을 삭제한 뒤 업체에 사회공헌 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A골프장은 현재 45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9홀을 확장하면 54홀로 전국 최대 규모가 된다.

시민 김 모 씨는 "A골프장이 시유지를 교환하면 골프장을 3000억여 원에 판다는 소문까지 들었다"며 "그동안 시민 할인율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곽명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형평성 논란에 이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면 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며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주시도 공유재산 교환에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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