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초의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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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윤창근(61)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9일 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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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규모 결정권 없어 아직 반쪽짜리
집행부 견제 위해 독립적 운영 이뤄야"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윤창근(61)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9일 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와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에 독립성이 부여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의회에서 직원 선발과 관리를 하면 의회직렬직이 생기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장은 “하지만 시행령안을 보면 인사권 외에 조직, 재정권은 독립되지 못했다. 즉, 직원 임명권은 있지만 조직의 구조(규모, 부서 신설, 정원 결정)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아직은 반쪽자리 인사권 독립”이라면서 “집행부 견제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앞으로 의회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다. 자치분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이 되는 해로 볼 수 있다”며 “자치분권이란 그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들의 화합된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4선 시의원인 윤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윤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 시장 출마설에 대해 “16년 간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할 마음”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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