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우자·사촌, 노동자에게 갑질하면 10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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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용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사용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으로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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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숙사 1실 거주인 8명으로 축소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사용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으로 규정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가해자가 직장 동료라면 사용주에게 신고해 조사·징계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가해 당사자가 사용자나 그 가족이라면 현실적으로 신고도, 해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3월 법 개정 때 사용자의 친족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과태료 조항이 새로 담겼다. 당시 개정법은 제재 대상인 사용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를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기숙사에 기거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되자 숙소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명세서에는 근로일수와 임금총액,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주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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