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토지 취득.. 탈세 혐의 374명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A씨는 사업가인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받아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225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한 42명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금융계좌 거래내역 정밀 추적
30대 A씨는 사업가인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받아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을 누락해 탈루한 세금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동산 개발업자 C씨도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렇게 유출한 불법자금으로 토지를 다수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225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한 42명 등이다. 여기에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51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가족이 쇼핑하듯이 부동산을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또 기획부동산과 농업회사법인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수입금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보이던 송종국 근황…깊은 산골 약초 캐며 살아
- “장난으로 밀었는데” 물놀이 20대 헬스 트레이너 익사
- “성인용품 맞고 줄행랑”…강도 들자 점원이 선택한 무기
- “도둑맞은 기분” 태권도 이다빈에 패한 英선수, 인성도 ‘패’
- “더워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 남성 해명(영상)
- ‘얼굴도 금메달’ 배우 뺨치는 펜싱 F4 “외모 순위요? 1위는…”
- “의도적으로 접근했지?”…내연녀 뒤통수 가격한 불륜남
- “엄마는 PC방”…1살 아들 방치해 결국 실명하게 만든 부부
- ‘골판지 침대’ 몇 명까지 버틸까…직접 실험해 본 선수들
- 남편 몰래 성매매… 미스USA, 한국계 의사와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