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붉힌 임대차법, 분쟁 11배·집세 18%↑ [스토리텔링경제]

이종선 2021. 7. 3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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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 지금 시장은] 신규·갱신계약 4배 차이 '이중가격' 현상도


수도권에 사는 40대 A씨는 올해 초 집주인으로부터 “아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니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새 전셋집을 알아보셔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말 기존보다 보증금 5000만원을 더 주고 인근 새 전셋집을 계약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받기 위해 아들의 실거주를 내세워 계약 갱신을 못 하게 한 것이란 의심이 들어 주민센터를 찾았다. 자신의 과거 거주 증빙자료를 들고 집주인 아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개인정보라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진짜 집주인 아들이 실거주하나 확인해볼까 생각도 잠시 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60대 B씨는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려다 세입자와 얼굴을 붉힐 뻔했다. 자녀의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가을이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동의를 얻은 뒤 매물로 내놨다. 실거주 의사를 나타낸 30대 부부가 매수 의사를 보여 계약서를 쓰려던 상황에 돌연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매수자가 세를 낀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은 불발됐다. B씨는 “내 아파트를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인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이사할 집을 구하기가 곤란하다”는 세입자 말 앞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게 B씨 설명이다.

31일로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여전히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대차법과 관련해 “임대차 시장에서 한 세대, 30년 만의 가장 큰 제도 변화”라고 치켜세웠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보완 작업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과 마찰은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일보가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5건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법 시행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73건으로 11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직후 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등의 지역 사무실 12곳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인천·경기·충북·경남·울산·제주 등 LH 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는 전체 조정신청 179건 중 40.8%인 73건이,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경북 등 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는 전체 조정신청 124건 중 39건(31.5%)이 계약 갱신·종료 관련 내용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계약 갱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적대적 풍조는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시내 100대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77.7%(5월)까지 올랐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법이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본다. 문제는 계약 갱신에 성공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의 반대급부로 신규계약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등 ‘부동산 대란’이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계약 갱신으로 시장에 유통될 임대차 매물은 줄고 전월세상한제까지 도입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17.97%, 16.87% 올랐다. 세종시(27.13%) 부산 등 6대 광역시(11.05%)를 비롯해 지방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계약과 계약 갱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중가격’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 중계건영3차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8억6000만원에 전세 최고가가 나왔는데, 올해 5월에는 2억원으로 신규계약과 계약 갱신이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충남 천안 서북구의 불당펜타포트 전용면적 131㎡ 역시 지난달에는 3억원에 전세가 거래됐지만, 이달 초 5억5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가격이 뛰는 등 지방에서도 임대차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해당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져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이중가격의 갭(간극)은 2년 뒤 고스란히 세입자가 치를 비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도 “제도 취지는 좋지만, 입주 물량이 많고 매매시장 안정이 이뤄졌을 때 도입했어야 했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다만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법 개정의 수혜를 본 사람들은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보니 임대차법의 부작용이나 비판적인 의견들이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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