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도입 바람직한 변화..과세 통합 논의해야"

이승재 2021. 7. 3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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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는 2023년 예정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과 과세 제도의 개정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며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소득이기 때문에 통합해 과세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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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 '재정포럼'에 관련 보고서 실려
정부, 세법개정 통해 금융투자소득 도입 추진
보고서 "금융소득과 함께 과세해야 효율적" 주장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는 2023년 예정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전히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이원화돼 있어 이를 통합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7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를 보면 현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으로 14%(지방세 1.4% 별도)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금융소득 과세에 비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는 대주주 여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했고 금융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했다. 과세표준은 20% 또는 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율로 과세되며 개정된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이는 기본공제를 넘어선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율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한다. 아울러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은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주식, 채권, 증권예탁증권 등 증권상품과 파생상품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통합돼야 한다고 말한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과 과세 제도의 개정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며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소득이기 때문에 통합해 과세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진단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금융소득 과세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돼야 바람직할지를 두고 다양한 경제 모형을 통한 분석도 이뤄졌다. 해당 모형에는 비과세,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 등이 포함된다.

분석 결과 대체로 부과되는 총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늘어나고 자산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차입제약 가구의 비중이 크고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율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효세율과 다른 세제와의 관계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강 부연구위원은 "금융소득 과세의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모형화한 심도 깊은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통합 금융소득 과세 제도의 경제 모형에 따른 비교.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7월호'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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