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 수송관 공사 등 건설 현장 안전 문화 확립

주문정 기자 2021. 7. 3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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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대표 황창화)는 건설 현장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기준이 총공사비 80억원이어서 소규모 열 수송관 공사는 상대적으로 안전 취약 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비용 증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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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불법 하도급 방지 위한 각종 제도개선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대표 황창화)는 건설 현장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난은 모든 열 수송관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하고 안전관리자 소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한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기준이 총공사비 80억원이어서 소규모 열 수송관 공사는 상대적으로 안전 취약 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비용 증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난 관계자가 열수송관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한난은 공사참여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안전관리용역을 발주,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교육과 현장 교육을 수행해 모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의식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난은 또 건설공사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공사에 포함돼 수행 중인 측량, 현장 기술지원용역 등 전문분야를 분리 발주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공사에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감사 기능을 추가한 적극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사참여자 개개인의 안전 인식과 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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