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흉기 들고 여성 집 노크 20대 조현병자에 무죄
한밤중에 칼을 들고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두드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작년 8월 31일 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현관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B씨(23·남)가 서 있었다. 그는 “(아래층) 102호에 산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하게 됐는데 억울해서 정의 구현을 하러 왔다”고 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A씨가 “돌아가라”고 하자 그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A씨가 인터폰을 다시 켜보니 그의 손에는 32㎝ 길이 칼이 들려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였다. 그는 경찰에서 “강간을 하기 위해 칼을 준비하고 A씨 집에 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에선 “괴로워서 치료나 삶의 의미를 찾으러 갔다. 경찰을 불러서 교도소에 가거나 병원을 가고 싶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그를 특수주거침입죄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주거 침입의 ‘미수(未遂)범’으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B씨가 주거에 침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지난 26일 1심과 달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거침입의 시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이외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보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A씨 주거지 안으로 B씨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도 B씨가 집 앞에 계속 있다가 순순히 경찰에 체포된 사실, B씨의 정신적인 상태 등을 비춰볼 때 “범죄 의사나 범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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