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6마리에 전신 물어뜯길때..견주는 보고만 있었다" 靑청원
산책을 나섰다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녀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 주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하는데도 개 주인이 개들을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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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 목줄마저 안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경북 문경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모녀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글쓴이의 가족인 어머니 A씨(67)와 딸 B씨(42)는 당시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6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개들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개 주인 C씨(66)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견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또 문경시는 C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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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전신 물어뜯겨…처참"
청와대 청원 글쓴이는 당시 참혹했던 개들의 집단공격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앞서 있던 B씨가 먼저 공격을 받았고, B씨는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약 10m 정도 개들에게 끌려 가며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 B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B씨가 공격당한 직후 개들은 A씨에게도 달려들어 A씨의 목과 전신을 물어뜯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쓴이는 "가해자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어서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B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B씨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며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다"라고 주장했다.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한편 글쓴이는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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