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성, '2차 가해' 악플러 104명 고소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 7. 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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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2차 가해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악성 댓글 작성자 104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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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폭행 피해 여성 A씨, 악성 댓글 작성자 104명 고소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해당 기사에 '악플'
A씨 "심리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미성년 시절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2차 가해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악성 댓글 작성자 104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CBS노컷뉴스 7월 21일자 보도([단독]"고등학생 시절, 알바 하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6년만에 낸 용기)를 통해 최초 알려졌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은 해당 기사에 '같이 즐긴 연인관계였으면서 허위 고소해 돈을 받으려는 꽃뱀', '돈을 뜯으려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고소장에서 "6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수사를 받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 본 댓글과 같은 2차 가해성 댓글들로 심리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장을 임시 접수한 경찰은 지인 진술서 등 추가 보완 자료를 A씨에게 요청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만 18세 나이로 관악구의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옆 가게 점장인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가해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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