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기모란, 아파트·주택·상가 소유..靑 "시부모 사망에 상속"

김정현 2021. 7.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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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대전시 소재 아파트와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세종시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한 것을 보면 기 기획관은 대선지 서구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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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30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전세권도 마포·양산에..이철희 수석은 목동 한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대전시 소재 아파트와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세종시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한 것을 보면 기 기획관은 대선지 서구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와 경남 양산시에도 각각 아파트 전세임차권이 있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지난 5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아파트는 7억4000만원, 양산 단독주택은 1404만원, 세종시 상가는 2억2577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마포구 전세권은 6억5000만원, 양산 아파트 전세권은 1억원 상당으로, 도합 건물 관련 재산은 17억2981만원 정도였다.

토지재산의 경우 4억418만원 수준이었다. 배우자가 경남 양산(1889만원)과 세종시(3억8209만원) 대지를 상속받았고, 가족 산소를 위한 경남 양산 임야(32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동차(1437만원), 예금(4억7960만원), 증권(132만원) 등을 포함해 전체 재산은 26억2927만원 수준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 아파트는 자가 소유이며, 경남 단독주택은 시부모님 사망에 따른 4분의 1지분 상속(자녀 분할 4분의 1)이다”며 “세종시의 대지와 상가도 시부모님 사망으로 상속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 기획관 외에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 새로 입성했거나 승진한 참모는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 이태한 사회수석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이었다.

이 수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9억980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동차(1400만원), 예금(5억6971만원), 증권(1억1373만원) 등 총 16억9544만원이 있었다.

이태한 비서관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거나 25년 전 매입한 토지재산 4억2579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물의 경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단독주택 13분의 2(4949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한다. 배우자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3억800만원), 서울시 서초구 상가(4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동차 재산 3164만원, 예금 3억3459만원, 증권 26만원 등 총 10억9191만원의 재산이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독주택 13분의 2와 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상가의 경우 청와대의 (다주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상범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8억30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도합 재산은 6억1457만원선이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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