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KBS 2021. 7. 29. 23:40
미성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에 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에는 또다른 수강생 B양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한국 야구 대표팀, 승부치기 끝 ‘짜릿한 역전승’
- [제보] 같은 아파트인데 임대동만 정전?…“변압기로도 차별하나”
- 조구함, 일본 유도 심장부서 연장 접전 끝 ‘값진 은메달’
- 폭염 속 택배 노동자 잇따라 쓰러져…“작업장 40도 육박”
- 돌파 감염돼도 전파력·중증화율↓…국내 사망사례도 없어
- 라임 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의미는?
- ‘쥴리 벽화’가 뭐길래?…종로 골목으로 모여든 유튜버들
- 산책로서 사냥개 6마리의 습격…배경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 악조건 이기고 쾌거…올림픽 약소국의 값진 금메달
- [박종훈의 경제한방] 버블 붕괴 조짐?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