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최대 80% 배상"..의미는?
KBS 2021. 7. 29. 23:39
[앵커]
피해자 4,500여 명에 손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뒤 아직까지도 배상 논의가 진행 중이죠.
오늘 이 펀드를 판매했던 대신증권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중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었죠.
이번에 80% 배상 결정을 내린 펀드는 또 다른 펀드인 겁니까?
[앵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냐, 불완전 판매냐에 따라 배상 결정도 달라진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앵커]
그래도 이번 ‘80% 배상’ 결정이 불완전판매 배상 방식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이라면서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앵커]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이 라임펀드를 산 다른 사람들도 피해 금액의 80%를 돌려 받는 겁니까?
[앵커]
그럼에도 아직 라임펀드 사태, 끝난 건 아니죠?
판매액이 가장 큰 신한금융투자 분쟁 조정도 남았고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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